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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접수처, 구비서류

by 조이나라100 2023. 4. 29.

소상공인 버팀목 장려지원금

서울시 각 자치별로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비서류와 필요시 증빙서류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당 300만원 최대 10명 3,000만원입니다. 아래에 지원제외 대상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구별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

각 자치별로 운영중이오니 해당 지역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우편, 메일, 팩스로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장려지원금

2.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 구비서류 :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서,기업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위임장(위임은 신청이 아닌 지급 통장계좌에 한하여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2023년 발행본 및 유효기간이 신청월을 포함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명부, 통장사본 등

 

- 아래 서식 양식 다운 가능하도록 해두었으니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장려지원금

3. 지원제외 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지원을 신청한 후 3개월의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신청 후 3개월의 추가 근무가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고용 유지 지원금 수령한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므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한 후 30일이내에 재취득하는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비영리단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 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함,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자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업종 판단은 1년동안의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장려지원금

[서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